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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부동산등기법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7.공동신청주의와 예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구분

by 법률상식 블로그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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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는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부동산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로, 등기필정보,인감증명,법무사의 자필서명과 함께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해주는 4가지 제도 중 하나이다. 다만 성질상 소유권 보존등기나 상속등기등은 단독으로 신청해야 하며, 등기를 이행하는 판결이나 공유물분할 판결의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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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구분

등기공동신청주의 원칙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등기권리자란 실체법상 등기이행청구권을 신청할수 있는자, 절차법상으로는 등기로 인해 이익을 얻는자를 말한다. 등기의무자는 실체법상으로는 등기이행청구권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될 수 있는자, 절차법상으로는 등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자를 말한다.

부등법

소유권이전의 경우:순차경료된 경우

부동산이 갑-을-병 순차대로 이전된 경우 최종소유자 병은 민법 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원의 일환으로 을이 갑에 대해 자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 할 수 있다.또한 자신이 을에 대해 가지는 매매계약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한편 병은 갑->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된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경우 29조 2호 각하 사유가 된다.

법무사2차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경우

소유권 말소의 경우 말소청구권자가 등기권리자, 현 소유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원인무효로 말소된 등기명의인의 경우 등기권리자가 가지는 말소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근저당권 이전의 경우 근저당권말소

부동산등기법

근저당의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설정자로 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권자가 모두 등기권리가 된다. 근저당설정자는 근저당설정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권자는소유권에 기한 방해베제청구권자로 근저당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인무효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상권리가 없어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고,현 소유자만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 근저당말소의 등기권리자가 된다.

 

 

 

근저당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 양수인 만이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무자가 된다.이경우 등기신청인은 근저당권 양수인의 등기필증등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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