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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부동산등기법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4. 등기의 유효요건과 무효등기의 유용 / 중간생략등기

by 법률상식 블로그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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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등기부에 기재된 사안은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1.부동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2.등기명의인이 존재하고 3.권리변동혹은 물권변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추정된다. 그러나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첨부서면으로 제공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29조2호의 사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이란 원인 무효에 터잡은 등기가 후에 그 원인 무효 사유가 사라져 등기된 사안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이를 유용하여 그대로 유효한 등기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 이후 등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 번거롭기 때문에, 당사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요건

무효 등기의 유용이 있기 위해서는

등기사항

  1. 권리의 변동이 있어야 하며
  2. 무효등기 유용을 위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

이때 당사자간의 합의란  묵시적,명시적 합의를 불문한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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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효등기의 유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때부터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성질상 무효등기의 유용은 부동산의 표시가 기재된 표제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란 권리의 변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중간 권리의 변동은 생각하고 최종 권리의 변동만 등기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되지만 판례는 이는 단속규정일 뿐이기 때문에 중간생략등기라도 그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거래는 거래시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상의 거래는 중간생략등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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