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신청1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5.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서설등기 신청인과 대리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관의 수리,각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등기관이 업무처리 시 착오로 잘못된 등기가 기입되거나 각하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등기신청을 하거나(각하결정시) 기존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등기를 기입하게 되는데(수리시) 이는 당사자와 등기관 모두에게 비효율적이다. 이의신청제도는 이보다 간결한 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편의와 등기제도의 효율적 운영하기 위한 취지이다.다만 이의신청으로 인한 집행정지효력은 없다. 이의신청의 주체와 방법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그리고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이다. 이의신청서는 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접수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의.. 2025.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