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신청주의1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7.공동신청주의와 예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구분 서설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는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부동산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로, 등기필정보,인감증명,법무사의 자필서명과 함께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해주는 4가지 제도 중 하나이다. 다만 성질상 소유권 보존등기나 상속등기등은 단독으로 신청해야 하며, 등기를 이행하는 판결이나 공유물분할 판결의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주의가 적용된다.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구분등기공동신청주의 원칙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등기권리자란 실체법상 등기이행청구권을 신청할수 있는자, 절차법상으로는 등기로 인해 이익을 얻는자를 말한다. 등기의무자는 실체법상으로는 등기이행청구권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될 수 .. 2025.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