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되는건물1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6.등기사항 서설부동산등기법 등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법률상 인정되는 다양한 법적 권리의 발생,이전,소멸,병동 등은 등기될 수 있음이 당연하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만이 권리의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 등기법 에서는 토지와 정착물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춘 건물에 대해서만 등기를 허용하고 있다.토지등기 될 수 있는 토지는 대한민국 영토 내 육지부문의 토지만을 말한다. 따라서 영공이나 영해는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또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은 등기 할 수 없다.하천 또한 등기 할 수 있는 대상이나,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특성상 지역권 같은 베타성을 지난 용익물권은 등기할 수 없다.건물등기법에서는 정착물 중 건물만이 등기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손쉽게 이동 시킬수 없어야.. 2025.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