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효등기의유용1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4. 등기의 유효요건과 무효등기의 유용 / 중간생략등기 서설등기부에 기재된 사안은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1.부동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2.등기명의인이 존재하고 3.권리변동혹은 물권변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추정된다. 그러나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첨부서면으로 제공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29조2호의 사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무효등기의 유용무효등기의 유용이란 원인 무효에 터잡은 등기가 후에 그 원인 무효 사유가 사라져 등기된 사안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이를 유용하여 그대로 유효한 등기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 이후 등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 번거롭기 때문에, 당사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요건무효 등기의 .. 2025.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