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리인에의한등기신청절차1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1.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서설 부동산 등기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아닌 신청인이 처분 권한 혹은 등기신청등을 위임한 대리인도 할 수있다. 특히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이 등기신청를 하게 된다. 또한 일정한 경우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쌍방를 대리 할 수도 있다. 이때 대리인의 등기 신청 행위는 민법상 대리인에 관한 규정등이 유추적용 된다. 이렇게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대리인의 경우에 등기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임을 현명하는 서면과 대리인의 인감 증명서등을 제출하여 위임의 진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임의대리인(자격자 대리인)등기 신청인은 자기 의사로 등기 신청 혹은 부동산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때의 대리인에 자격자 대리인은 당연히 포함되며, 선례는 자격자 대리인의 출.. 2025.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