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필서명정보1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3.등기필정보와 자필서명정보 인감증명 서설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당사자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공동신청주의, 인감증명, 등기필정보,자필서명정보 4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인감증명은 등기신청인 본인 확인의 진정성을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의 의사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며, 자필서명정보는 자격자 대리인을 통해 진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등기필정보등기필 정보는 등기의무자의 의사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등기필정보는 오로지 등기의무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재교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가 제출 되었다는 것은 등기의무자가 해당 등기신청의 의도로 행동하였음이 당연히 추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가 제공하기 때문에 성질상 등기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닌 표제부 혹은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2025.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