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용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1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21.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서설수용은 민법 187조에 규정된 공용징수를 원인으로 하는 원시취득의 하나로, 수용개시일에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를 공시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신청절차신청인/신청정보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혹은 관공서등의 촉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관공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각하하지 않고 수리하게 된다. 이때의 관공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자체만 가능하다,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에는 수용개시일과 수용이이라고 기재하게 된다.첨부정보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에는 첨부정보로 협의성립확인서와 공정증서 혹은 수용내용이 기재된 재결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또한 보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 보상금 수령증 혹은 공탁서 원본 역시 제공하여야 한.. 2025.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