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무사2차24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23.경매관련 등기 서설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게된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을 원인으로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된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기입된 담보물권등은 모두 직권 말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등기가,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등에는 해당 등기는 말소 하지 않는다.침해등기의 직권말소경매신청을 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어 배당의 대상이 되는 담보물권이나 처분 제한 등기등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직권말소 하게 된다. 반대로 경매신청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말소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지만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기입된 경우에는 모두 직권말소하게 된다. 경매.. 2025. 4. 27.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22.환매특약등기 서설환매특약이란 민법 592조에 의하여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환매특약 등기에는 처분금지효가 없기 때문에 환매특약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이경우 매도인은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회복 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절차환매특약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게 된다. 다만 환매특약 의무자인 매수인의 등기필증은 아직 교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의 등기필정보나 인감증명은 제공하지 않는다. 만일 환매특약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 권리가 기입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의 승낙서를 수리요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025. 4. 27.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21.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서설수용은 민법 187조에 규정된 공용징수를 원인으로 하는 원시취득의 하나로, 수용개시일에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를 공시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신청절차신청인/신청정보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혹은 관공서등의 촉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관공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각하하지 않고 수리하게 된다. 이때의 관공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자체만 가능하다,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에는 수용개시일과 수용이이라고 기재하게 된다.첨부정보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에는 첨부정보로 협의성립확인서와 공정증서 혹은 수용내용이 기재된 재결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또한 보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 보상금 수령증 혹은 공탁서 원본 역시 제공하여야 한.. 2025. 4. 27.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20.소유권이전등기 서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 그 원인이 매매와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매수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반대로 포괄 승계,수용과 같은 법률규정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지만, 이를 공시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모두 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다만 이를 공시하기 위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상속인은 민법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중 근친순으로 정해지며 배우자의 경우 직계존/비속과 함께 공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신청절차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성질상 상속인들이 단독으로 신청하게 .. 2025. 4. 27.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