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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환매특약이란 민법 592조에 의하여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환매특약 등기에는 처분금지효가 없기 때문에 환매특약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이경우 매도인은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회복 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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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게 된다. 다만 환매특약 의무자인 매수인의 등기필증은 아직 교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의 등기필정보나 인감증명은 제공하지 않는다. 만일 환매특약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 권리가 기입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의 승낙서를 수리요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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