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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부동산등기법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21.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by 법률상식 블로그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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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수용은 민법 187조에 규정된 공용징수를 원인으로 하는 원시취득의 하나로, 수용개시일에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를 공시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부동산등기법

신청절차

신청인/신청정보

법무사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혹은 관공서등의 촉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관공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각하하지 않고 수리하게 된다. 이때의 관공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자체만 가능하다,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에는 수용개시일과 수용이이라고 기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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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정보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에는 첨부정보로 협의성립확인서와 공정증서 혹은 수용내용이 기재된 재결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또한 보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 보상금 수령증 혹은 공탁서 원본 역시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실행절차: 수용 중간에 소유자의 변동

법무사시험

수용은 협의과 재결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중간에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무에서는 재결 과정이 종료되면 사실상 수용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것으로 보아 재결 이후의 소유자 변동은 일반 원리에 의한다.

  1. 사업고시전 포괄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
  2. 재결전 특정 승계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간과한 경우에는 재결경정등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3. 재결전 포괄 승계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간과한 경우에는 재결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대위 상속등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4. 재결후 포괄승계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용절차가 종료된 이후로 보고, 경정등기가 아닌 일반 소유권 이전등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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