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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구분건물이란 외형상 1개의 건물을 구분된 수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나누어 수인이 각 객체를 소유하는 건물을 말한다.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구분건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분된 소유권의 객체라는 객관적 요인과 구분소유자들의 구분소유으ㅟ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구분건물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되는 전유부분과 공동으로 사용수익을 하는 공유부분으로 나뉜다.따라서 구분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를 모두 진행하게 되며, 표제부 또한 2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대지사용권의 등기
대지사용권리안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구분건물이 위치한 혹은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에대한 종된 권리로 전유부분의 이전시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약등으로 분리처분이 가능하게 정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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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이란 대지사용권은 존재하지만 분리처분 규약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이러한 대지권을 등기하여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을 대지권등기라고 한다.대지권 등기는 성질상 전유부분의 등기의 종된 권리로 전유부분 이전시 함께 이전되게 되게 된다. 때문에 전유부분 과 대지권 등기의 권리자가 달라지거나 달라질 위험이 있는 등기는 할 수 없게 되지만,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이나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임차권 설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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