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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부동산등기법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20.소유권이전등기

by 법률상식 블로그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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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 그 원인이 매매와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매수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반대로 포괄 승계,수용과 같은 법률규정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지만, 이를 공시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부동산등기법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모두 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다만 이를 공시하기 위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상속인은 민법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중 근친순으로 정해지며 배우자의 경우 직계존/비속과 함께 공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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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성질상 상속인들이 단독으로 신청하게 된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역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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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제 1.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비율과 다른 비율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 합의서에 서명을 하여야 하지만,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행 상반행위가 되어 법원등에서 지정한 특별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 합의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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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제 2.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경정

등기신청

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귀속비율을 정할 수 있으므로, 상속등기 이후에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의 귀속 비율을 변경할 수도 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협의가 해제되는 경우도 가능하며 이럴경우에 다음과 같이 등기절차를 처리하게 된다. 상속등기 이후 협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 , 그리고 이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 해당 담보물권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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