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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부동산등기법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7.말소/회복 등기

by 법률상식 블로그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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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등기사항 전부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등기관은 해당 등기를 말소처리하게 된다. 만일 말소된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에는 등기를 다시 기입하게 되는데 이를 회복 등기라고 한다. 말소등기는 성질상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를 대상으로 하며 회복 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어진 등기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말소등기와 회복등기시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의 승낙서과 등기 수리의 문제가 쟁점이 된다.

등기법

 

 

말소등기: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문제

말소등기란 등기 사항의 전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등기에 삭선 표시를 주기하고 그 등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권의 원인이된 채권이 전부 변제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말소등기시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이 제3자의 승낙은 등기 요건으로 등기신청인은 해당 제3자의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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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소된 등기 보다 선순위 권리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아니다.
  2. 말소된 등기 보다 후순위 권리자의 경우에도 오히려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다.
  3. 다만 말소된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명의인은 해당 등기의 말소로 인해 자신의 권리 등기 역시 말소 되므로 제3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경우  제3자의 승낙서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 등기관은 해당 등기를 수리 할 수 없다. 따라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채권 양수인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등기법

회복등기: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문제

말소등기의 원인이 원인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나 등기관의 착오로 말소된 등기의 경우에 그 사실이 발견되면 등기관은 회복 등기방법으로 그 등기를 다시 기입하여야한다. 이경우 해당 등기는 말소 당시 순위로 다시 기입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등기법

 

 

등기법

  1. 회복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제3자가 되지 않는다.
  2. 회복등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는 회복등기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경매절차시 배당순위 역시 후순위가 될 염려가 있어 제3자에 해당한다. 이경우 이 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기로 등기하게 된다.
  3. 회복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명의인은 자신의 권리도 함께 회복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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