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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부동산등기법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5.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by 법률상식 블로그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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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등기법

등기 신청인과 대리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관의 수리,각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등기관이 업무처리 시 착오로 잘못된 등기가 기입되거나 각하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등기신청을 하거나(각하결정시) 기존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등기를 기입하게 되는데(수리시) 이는 당사자와 등기관 모두에게 비효율적이다. 이의신청제도는 이보다 간결한 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편의와 등기제도의 효율적 운영하기 위한 취지이다.다만 이의신청으로 인한 집행정지효력은 없다.

 

 

 

이의신청의 주체와 방법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그리고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이다. 이의신청서는 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접수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의 원인은 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등기 신청 이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 절차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아야 한다.

법무사 시험

 

 

 

등기관의 소극적 처분(각하) 에 대한 이의신청

법무사 시험

등기관이 등기를 수리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가 기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손해를 받거나 손해받을 염려가 있는 제3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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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은 등기관은 해당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등기를 수리하고 이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3일 내에 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송부한다.

 

등기관의 적극 처분(수리) 에 대한 이의신청

등기관의 등기 수리로 인해 이의신청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그리고 이 등기로 인해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할 수 있다. 예를들어 가등기 이후 본등기가 기입되는 경우 말소될 권리의 등기명의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등기관은 29조 1,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29조 1,2호 위반의 경우

29조 1,2호를 위반을 이유로 접수된 이의신청서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등기관은 해당 등기를 직권말소 하여야 한다.이유가 없다고 판단 되면 해당 이의신청서를 3일이내 법원으로 송부하게 된다.

등기관

29조 1,2호 이외의 위반인 경우

1,2 호 이외의 사유로 인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해당 등기를 바로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이 사유의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기관은 1,2호 이외의 사유로 접수된 이의신청서의 경우에는 이유의 존부여부를 따지지 않고 3일 이내에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비송사건 절차법 상 항고

이의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항고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 등기관

  1. 이의신청이 기각 혹은 각하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만이 항고인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2.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등기가 수리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항고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항고인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또한 각하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으로 이미 해당 각하처분이 없어진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발생할 여지도 없게된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등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라 하더 라도 항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고 할 수 없게 된다.
  3. 수리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모두 항고인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경우에 등기 수리시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미 승낙서를 제출한 제3자로서는 승낙서 제출 자체로 등기 수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항고인의 자격을 잃게 된다.

기록명령

부동산등기법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법원이 해당 이의신청서를 인용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인의 주장 처럼 등기를 해줄 것을 등기관에 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기록명령 이라고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 접수와 등기 기입 사이에 새로운 등기 가 경료된 경우가 문제가 된다. 규칙 161조 에서는 이경우의 업무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 1항 1,2호는 먼저 등기 기입전 해당 권리가 제3자로 이전된 경우 혹은 용익물권이 먼저 기입된 경우에는 기록명령이 있더라도 이를 기입할 수 없다. 이는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된 문제이다.
  2. 3호의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3. 4호는 첨부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4. 다만 기록명령 이전에 기입된 등기와 기록명령상의 등기가 양립 가능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 기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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