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당사자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공동신청주의, 인감증명, 등기필정보,자필서명정보 4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인감증명은 등기신청인 본인 확인의 진정성을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의 의사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며, 자필서명정보는 자격자 대리인을 통해 진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등기필정보
등기필 정보는 등기의무자의 의사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등기필정보는 오로지 등기의무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재교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가 제출 되었다는 것은 등기의무자가 해당 등기신청의 의도로 행동하였음이 당연히 추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가 제공하기 때문에 성질상 등기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닌 표제부 혹은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등기신청시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소유권 보존,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관공서 등의 촉탁으로 이미 진정성이 담보되는 경우에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등기필정보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1)등기관의 확인조서 2)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3)공증 의 방법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자필서명정보
자필 서명정보는 등기법 46조 1항 8호등에 규정된 것으로 자격자 대리인을 통해 등기 신청의 진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인다. 자격자 대리인은 1)부동산의 표시 2)등기의무자 본인의 표시등을 기재하고 왼쪽 하단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자필서명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이때 부동산의 표시는 엄격할 필요는 없고 동일성이 확인되는 정도이면 충분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미성년자 본인의 표시를 기재하여 한다.만일 동시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예컨대,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 설정등기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음 접수하는 등기신청서에만 자필서명정보를 첨부하고, 나머지 등기신청서에는 이러한 취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인감증명
부동산 신청시 등기의무자는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감증명이란 중요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해당 인영이 인감도장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뜻한다.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경우는 규칙 60조 1항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매매나 증여등의 이유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이 그밖의 경우에는 일반 인감증명을 제공하면 된다. 최근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로 인감증명의 제출을 대신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당사자의 편리성을 증대 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인감증명을 제공받은 등기관은 당사자의 표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발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등기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선례의 태도이다.
'법무사 2차 >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5.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0) | 2025.04.20 |
---|---|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4. 취하와 각하 (0) | 2025.04.20 |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2.대위 등기신청 (0) | 2025.04.13 |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1.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0) | 2025.04.13 |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0.포괄승계 (0) | 2025.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