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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는 등기법 27조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포괄 승계로 인한 등기 신청시 등기명의인과 등기 신청인이 불일치 하는 경우의 등기처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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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에 의한 등기신청이란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신청은 등기 원인이 발생한 이후에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에 대해 포괄 승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등기 절차 신청 전에 등기 권리자 혹은 등기 의무자가 사망 혹은 합병한 경우를 말한다.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처리 절차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의 경우 곧바로 상속인 혹은 합병 법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된다. 신청서에는 망xxx의 상속인 yyy 혹은 법인의 명칭(합병전 명칭)등으로 표기하여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면으로 포괄 승계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예컨대 상속인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등이다.
등기법에서는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 사건을 배당받은 등기관이 법 27조의 사유로 각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등기명의인과 등기신청인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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