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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부동산등기법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8.재외국민과 외국인

by 법률상식 블로그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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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국제화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외국인과 재외국민 역시 대한민국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헌법상 개념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즉 외국 동포와 무국적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주로 외국에 머무는 사람을 뜻한다. 

부동산등기법

 

 

 

 

 

 

현행 등기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으로 이들이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번역문과 아포티스유 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등을 통해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등기법

외국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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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번역문과 아포티스유를 첨부하여 당사자의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중인 내국인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하는 경우에 인감을 첨부하여야 되는데, 외국인이 제출하는 인감은 본국 관공서 혹은 본국의 공증인이 공증한 경우에는 번역문과 아포티스유를 함께 제공하여 한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이때는 등기관의 확인조서, 자격자 대리인의 확인서면, 공증등의 방법으로 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의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주소증명과 번호 증명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법

재외국민의 경우

등기법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첨부서면을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은 서면을 제출하는것으로 첨부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대한민국 외교 공무원이 한국어로 서류를 작성한 만큼 번역문과 아포티스유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때의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계속적으로 체류하는 곳 뿐만 아니라 여행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방문한 곳의 재외공관도 포함 된다는 것이 선례의 태도이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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