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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등기법상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공동으로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공유물 분할 판결등 이 확정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혹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이행판결의 경우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의 원고는 단독으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이때 등기신청인은 등기권리자 일수도 등기의무자일수도 있다.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예외적으로 적용
형성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 공유자들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 공동적 소송의 특성상 그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중 일방이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때 등기관은 1)먼저 해당 부동산을 분필하며 2)분필된 부동산의 지분을 어느 일방 공유자 측으로 전부 이전 하는 2단계의 등기를 거치게 된다.
승계집행문의 경우
한편 민사소송 판결의 영향을 받는 승계인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이 발급된 경우의 등기처리가 문제된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의 범위와 관련이 있다.
이행판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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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판결의 경우 매매계약등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경우 승계집행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없다.대인적 효력만을 지니는 채권적 청구권의 특성상 권리관계의 변동을 표시하여 당사자이외의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등기 권리의 변동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통상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등기절차이행 판결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원인무효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등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승계집행문의 경우, 대세적 효력을 지닌 물권적 청구권의 특성상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원인무효로 인한 등기 이후 권리의 이전이 이루어진경우 진정한 소유권자는 이전 등기명의인 현재 등기명의인 모두를 상대로 등기말소 소송을 ,현재 등기명의인 만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등기이전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다. 판례는 이 2가지의 소송의 경우 소송목적과 근거규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는것으로 본다.
형성판결의 경우
공유물 분할 판결 이후 토지의 분필-지분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지분에 터잡은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분필된 토지의 소유권자가 되는 공유자는 소유권에 기한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새로운 등기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해당등기의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 신청인:이행판결의 경우 승소한 원고만, 형성판결의 경우 공유자 일방중 누구라도 신청가능,채권자대위권 소송의 경우 채무자,제3채무자도 가능
- 제공정보:등기권리자 신청의 경우 자신의 등기필증 첨부,의무자의 등기필증은 교부x / 등기의무자 신청의 경우자신의등기필증 첨부 불요,등기권리자의 등기필증은 신청시에만 교부
- 등기관의 심사권한: 한편 판결에의한 등기를 심사하는 등기관은 판결 주문만을 바탕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판결확정 후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판결문이라도 일단 등기를 수리하야야 한다.소멸시효 중단과 같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심사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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