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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부동산등기법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6.등기사항

by 법률상식 블로그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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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등기법

부동산등기법 등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법률상 인정되는 다양한 법적 권리의 발생,이전,소멸,병동 등은 등기될 수 있음이 당연하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만이 권리의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 등기법 에서는 토지와 정착물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춘 건물에 대해서만 등기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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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 될 수 있는 토지는 대한민국 영토 내 육지부문의 토지만을 말한다. 따라서 영공이나 영해는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또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은 등기 할 수 없다.하천 또한 등기 할 수 있는 대상이나,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특성상 지역권 같은 베타성을 지난 용익물권은 등기할 수 없다.

등기부

건물

등기법에서는 정착물 중 건물만이 등기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건물

 

  1. 손쉽게 이동 시킬수 없어야 하고(정착성)
  2.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용도성)
  3. 비,바람등 자연력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벽면과 지붕을 갖춘(외기분단성)

등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를 건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축사의 경우 1.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2.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3.연면적이 100제곱 미터를 초과하며 4.소를 사육할 용도로 5.건축물 대장에 축사로 등록 된 경우에 한하여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축사

판례와 예규등에서는 

  1. 일정시간에 천막을 개방하는 테니스장이나, 농업용 비닐온실 등의 경우에는 건물로 인정하고
  2. 비닐하우스나, 해저지면에 고정된 선박은 건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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