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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중복등기란 하나의 부동산에 둘 이상의 등기기록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중복등기가 접수된 경우 등기관은 29조2호의 사유로 각하하여야하며, 만일 수리이후 중복등기 임이 밝혀진다면 법률 규정에 의거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중복등기 정리방법
중복등기는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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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우선 토지의 중복등기가 발견된 경우 등기관은
- 등기명의인이 같으면 선행 등기가 원인무효에 터잡은 경우가 아닌한 후행등기를 폐쇄하고
- 등기명의인이 다르면, 선행 등기를 폐쇄한다. 이는 후행 등기를 심사한 등기관이 후행 등기의 원인을 검토하고 등기한 것을 가정으로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을 존중해준 취지이다.
- 만일 등기명의인이 자신 명의의 등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등기를 폐쇄하고 나머지 등기를 존치시킨다.
- 만일 중복 등기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등기에 터잡은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34~37조를 적용하여 정리한다.
건물
건물의 중복등기가 발견된 경우 등기관은
- 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라면 선행 등기가 원인무효에 터잡은 경우가 아닌한 후행등기를 폐쇄한다. 이후 후행등기 사안에 터잡은 등기사안을 선행등기에 이기하여 준다. 만일 선행등기-후행등기 모두에 터잡은 새로운 등기사안이 있는경우에는 일단 모두 수리하고 법원의 실체판단등을 기다려 추후에 정리한다. 이는 등기관은 등기원인에 대한 실체적 심사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 보존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는 정리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추후 법원의 판단등을 기다린 후 정리절차에 들어간다.
- 등기명의인이 자신 명의의 등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등기를 폐쇄하고 나머지 등기를 존치시킨다. 이때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서 혹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확정 판결문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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