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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설
부기등기는 법 5조,52조와 규칙 2조등에 규정된 등기로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일부 등기사항의 변경등을 표기하는 등기이다. 이는 주등기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일부 사항의 변경을 표시하기 위하기 위함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표시한다.
2. 요건과 범위
부기등기의 대상이 되는 요건은 법 52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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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52조 1호에는 등기 명의인의 변경이나 경정이 있는 경우에 부기등기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부동산 소유자가 개명하거나 그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는 주등기 방식이 아닌 부기등기 방식으로 처리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52조 2~4호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나, 이러한 권리의 이전,변경등의 경우에 부기등기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근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의 이전 지상권 같은 용익 물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그 표시를 변경해야 한다. 반면 소유권의 이전이나 변동은 부기등기 방식이 아닌 주등기 방식을 취해야 한다.
- 5호에서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기등기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후단에서는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부기등기 방식이 가능하며,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등기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 이 밖에도 법 6~9호에서는 법53조의 환매특약 등기,법 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법 67조 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도 부기등기 방식으로 등기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등 일부 특별법에 규정된 경우에도 부기등기 방식하여 한다.
1)부기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한편 부기등기의 성질과 법규정등을 고려하여 보면 부기등기는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에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부기등기는 권리의 변동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권리의 변동이 아닌 부동산의 표시가 기재된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주소가 일부 변경된 경우나 토지가 합필,분필 된 경우 등 부동산 표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 방식으로 이를 기입해야한다.
3. 효과
1) 부기등기의 순위
- 법5조에서는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등기의 종속된 부등기의 특성을 나타낸 규정으로 이때의 순위란 등기부상 순위 뿐만 아니라 접수 번호상의 순위를 포함한 개념이다.
- 같은 주등기에 여러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부기등기 간의 순위는 부기등기 순위 번호에 따른다.
2) 등기관의 실행:규칙 112조
- 부기등기 신청서를 배당받은 등기관은 부기등기를 기입할때 해당 부기 등기가 어느 주등기에 의한 것인지를 가지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표기하여 기입한다.
- 법 5호에 의한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경정전의 등기 표시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4.관련 문제:부기등기의 말소(법원행시 기출)
-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그 종속성에 따라 부기 등기 역시 말소 된다. 예를들어 근저당설정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상황에서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그 부기등기인 근저당설정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경우 등기관은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근저당설정이전 등기를 직권주말하여야 한다. 이경우 등기권리권자(소유자 혹은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양수인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근저당권 양수인을 권리의무자로 하는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한편 주등기의 효력이 아닌 부기등기의 효력만이 없어진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수 도 있다. 예를들어 근저당권 설정행위 자체는 유효하나 이후에 발생한 근저당권 이전에 무효 혹은 취소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등기인 근저당권 설정 이전 등기만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은 근저당권 설정 이전의 부기등기를 말소함 과 동기에 근저당권 양도인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회복하는 등기를 동시에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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