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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부동산등기법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3.가등기

by 법률상식 블로그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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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가등기란 부동산 등기법 9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변동의 예약을 보장하여 당사자의 재산상 이익을 보전 하려는 취지의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주등기에 부기등기 방식으로 주등기에 접수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등기된다.

가등기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주요 효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순위보전효와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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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 권자는 가등기부터 해당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취급된다.이에 따라 가등기이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접수 이후 등기된 가등기권자에게 불리한 등기는 모두 후순위로 취급받게  된다. 예를들어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후 아직 본등기가 이루어지기전 다른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경우 가등기권자는 본등기 경료후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가등기

2.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추정력,처분금지효

가등기

그러나 가등기만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원인이된 법률행위의 존재나 그러한 권리의 존재가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는다.따라서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아직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의 등기명의인은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수 있고,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 실행을 위해 해당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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