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무사 2차/민법1 1.법률행위의 착오와 취소 민법 109조에 의해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단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없으며,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취소된 법률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1.무효와 구분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109조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경우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처음부터 이러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사기, 강박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반면 착오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 법률행위의 당사자 혹은 대리인 등이 그 행위를 취.. 2025.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