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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민법

1.법률행위의 착오와 취소

by 법률상식 블로그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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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9조에 의해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단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없으며,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취소된 법률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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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효와 구분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109조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경우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처음부터 이러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사기, 강박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민법

반면 착오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 법률행위의 당사자 혹은 대리인 등이 그 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만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무효인 법률행위와 구분된다.

 

민법

2.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1.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발생하여야 하며
  2. 표의자의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1)중요한 부분의 착오: 동기의 착오

민법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부분이란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단될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판례는  법률행위의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2)중과실이 없을것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 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3.관련문제

1)일부 취소의 문제

법무사

법률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적인 경우에 표의자는 법률행위의 일부만 취소가 가능하다. 판례는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고 보았다.

 

법무사

2)착오로 인한 취소와 손해배상 문제

착오로 취소되는 법률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750조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민법 750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착오로 인한 법률행행위의 취소는 규정상 고의와 과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착오로 인해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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