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법인사단의등기1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9. 비법인 사단의 등기 서설비법인 사단 역시 등기의무자 혹은 권리자가 될 수 있다.비법인 사단이란 대표자와 집행기관등을 갖추어 사단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법인 등기를 마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종중, 혹은 종교기관등이 이에 속한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민법상 비법인 사단의 규정을 일부 유추적용하여, 비법인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서면의 경우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비법인 사단의 첨부서면 제공법인의 경우 등기의무자 혹은 등기권리자가 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며서와 법인 대표자 혹은 법인의 인감등으로 그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법인 사단은 법인 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면의 제공이 불가능 하다. 등기 법에서는 비법인 사단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경우의 첨부.. 2025.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