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계집행문에의한등기1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7.공동신청주의와 예외2.판결에의한등기 서설등기법상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공동으로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공유물 분할 판결등 이 확정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혹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이행판결의 경우~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의 원고는 단독으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이때 등기신청인은 등기권리자 일수도 등기의무자일수도 있다.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예외적으로 적용형성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 공유자들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 공동적 소송의 특성상 그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중 일방이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때 등기관은 1)먼저 해당 부동산을 분필하며 2)분.. 2025.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