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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부동산등기법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7.공동신청주의와 예외2.판결에의한등기

by 법률상식 블로그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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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등기법상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공동으로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공유물 분할 판결등 이 확정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혹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이행판결의 경우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의 원고는 단독으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이때 등기신청인은 등기권리자 일수도 등기의무자일수도 있다.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예외적으로 적용

형성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 공유자들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 공동적 소송의 특성상 그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중 일방이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때  등기관은 1)먼저 해당 부동산을 분필하며 2)분필된 부동산의 지분을 어느 일방 공유자 측으로 전부 이전 하는 2단계의 등기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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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의 경우

한편 민사소송 판결의 영향을 받는 승계인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이 발급된 경우의 등기처리가 문제된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의 범위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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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판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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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행판결의 경우  매매계약등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경우 승계집행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없다.대인적 효력만을 지니는 채권적 청구권의 특성상 권리관계의 변동을 표시하여 당사자이외의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등기 권리의 변동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통상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등기절차이행 판결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원인무효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등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승계집행문의 경우, 대세적 효력을 지닌 물권적 청구권의 특성상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원인무효로 인한 등기 이후 권리의 이전이 이루어진경우 진정한 소유권자는 이전 등기명의인 현재 등기명의인 모두를 상대로 등기말소 소송을 ,현재 등기명의인 만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등기이전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다. 판례는 이 2가지의 소송의 경우 소송목적과 근거규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는것으로 본다.

형성판결의 경우

공유물 분할 판결 이후 토지의 분필-지분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지분에 터잡은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분필된 토지의 소유권자가  되는 공유자는 소유권에 기한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새로운 등기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해당등기의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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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1. 신청인:이행판결의 경우 승소한 원고만, 형성판결의 경우 공유자 일방중 누구라도 신청가능,채권자대위권 소송의 경우 채무자,제3채무자도 가능
  2. 제공정보:등기권리자 신청의 경우 자신의 등기필증 첨부,의무자의 등기필증은 교부x / 등기의무자 신청의 경우자신의등기필증 첨부 불요,등기권리자의 등기필증은 신청시에만 교부
  3. 등기관의 심사권한: 한편 판결에의한 등기를 심사하는 등기관은 판결 주문만을 바탕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판결확정 후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판결문이라도 일단 등기를 수리하야야 한다.소멸시효 중단과 같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심사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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