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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부동산등기법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9. 비법인 사단의 등기

by 법률상식 블로그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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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비법인 사단 역시 등기의무자 혹은 권리자가 될 수 있다.비법인 사단이란 대표자와 집행기관등을 갖추어 사단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법인 등기를 마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종중, 혹은 종교기관등이 이에 속한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민법상 비법인 사단의 규정을 일부 유추적용하여, 비법인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서면의 경우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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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사단의 첨부서면 제공

비법인 사단

법인의 경우 등기의무자 혹은 등기권리자가 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며서와 법인 대표자 혹은 법인의 인감등으로 그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법인 사단은 법인 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면의 제공이 불가능 하다. 등기 법에서는 비법인 사단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경우의 첨부서면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비법인 사단은 등기의무자 혹은 등기권리자가 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정관 혹은 그 밖의 규약을 통해 단체성을 입증 받아야 하며, 대표자 혹은 관리인임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예를 들면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

비법인 사단이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더해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가 된 다는 것은 등기상 불이익을 받는것으로, 이는 부동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민법 규정상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등기법

등기권리자가 되는 경우

비법인사단이 등기권리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표자 혹은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정관 회의록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비법인 사단이 해당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된적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으로 비법인 사단의 구분을 기입하기 위함이다.

 

 

비법인 사단

관련문제:농지취득증명원 

한편 비법인 사단은 성질상 농업인 이나 농업법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을수 없기 때문에 농지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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