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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2

1.법률행위의 착오와 취소 민법 109조에 의해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단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없으며,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취소된 법률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1.무효와 구분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109조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경우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처음부터 이러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사기, 강박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반면 착오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 법률행위의 당사자 혹은 대리인 등이 그 행위를 취.. 2025. 7. 1.
민법상 공동 소유 관계의 구분: 공유, 합유, 총유의 차이 민법상 특정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개념은 크게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는 각각의 법적 성격과 권리,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상 공동소유 관계의 구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민법상 공동소유 개념 소개민법에서는 공동소유를 통해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소유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면서도, 여러 사람 간의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공동소유의 형태는 크게 공유, 합유, 총유로 나뉘며, 각 형태는 소유자 간의 관계와 권리의 행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구분지분의 처분목적물의 처분보존행위관리행위분할청구공유개인이 단독으로 가능공유자 전원의 동의단독으로 가능..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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