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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등기신청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 에게 가지는 권리를 원인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도 있다. 이경우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규정등이 유추 적용된다.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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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은 등기원인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원인은 등기 신청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각각 기재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상 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등기 청구권등은 대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대위의 의한 등기신청을 배당받은 등기관은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을 검토하되,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은 민법상 항변 요건에 해당하여, 이를 실체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등기관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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