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
모든 부동산 등기 신청이 반드시 수리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 신청인이 스스로 자신의 등기신청을 취하 할 수도 있으며, 등기를 심사한 등기관이 해당 등기가 요건에 맞지 않는 다고 판단 하면 각하를 하게 된다.
취하
등기신청의 취하란 등기 신청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규칙 51조에서는 등기 신청의 취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등기신청은 신청인과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이때 등기의무자와 권리자 모두를 쌍방 대리하는 대리인은 어느 한 당사자의 의견만을 들어 등기 신청을 취하해서는 안된다.
등기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여야 한다. 이는 취하의 의사표시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한편 여러 등기를 일괄 신청한 경우 그 일부만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등기 신청이 취하 되면 등기 신청은 처음부터 없던것이 되며, 등기관은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반환하고, 등기 수수료는 환급 처리 된다.
각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등기신청을 배당받은 등기관은 해당 등기를 반드시 각하 하여야 한다. 각하사유는 법29조에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29조 1,2호의 사유
1호 등기소의 관할 위반 2호 사건할 수 없는 등기가 신청된 경우에는 등기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며, 이를 간과한 등기가 발견되면 등기관은 직권말소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호 위반 사유로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등기 신청인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9조 1,2호이외의 사유
1,2호이외의 사유는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고 수리된 등기는 직권말소 되지 않는다. 해당 사유로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등기각하의 업무처리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보정을 명할 필요는 없으며,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각하가 가능하다. 등기관은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각하를 마쳐야 하며, 각하 결정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가 각하되면 등기관은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면을 등기 신청인 혹은 대리인에 반환 하여야 한다. 이때 각하의 사유가 기재된 첨부서면의 사본을 복사해둔다. 각하시 등기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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