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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게된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을 원인으로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된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기입된 담보물권등은 모두 직권 말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등기가,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등에는 해당 등기는 말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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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등기의 직권말소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어 배당의 대상이 되는 담보물권이나 처분 제한 등기등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직권말소 하게 된다. 반대로 경매신청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말소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지만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기입된 경우에는 모두 직권말소하게 된다.
경매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락자만이 신청인이 된다. 등기이전에 경락인이 해당 권리를 매도한 경우라도, 등기관은 경락인을 위해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경락자는 매각허가결정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지만, 경매절차에서 제공된 농취증은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투기 목적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서 또한 제공하지 않는다.
-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소유권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소유권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 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다시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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