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3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1.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서설 부동산 등기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아닌 신청인이 처분 권한 혹은 등기신청등을 위임한 대리인도 할 수있다. 특히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이 등기신청를 하게 된다. 또한 일정한 경우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쌍방를 대리 할 수도 있다. 이때 대리인의 등기 신청 행위는 민법상 대리인에 관한 규정등이 유추적용 된다. 이렇게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대리인의 경우에 등기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임을 현명하는 서면과 대리인의 인감 증명서등을 제출하여 위임의 진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임의대리인(자격자 대리인)등기 신청인은 자기 의사로 등기 신청 혹은 부동산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때의 대리인에 자격자 대리인은 당연히 포함되며, 선례는 자격자 대리인의 출.. 2025. 4. 13.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0.포괄승계 서설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는 등기법 27조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포괄 승계로 인한 등기 신청시 등기명의인과 등기 신청인이 불일치 하는 경우의 등기처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포괄승계에 의한 등기신청이란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신청은 등기 원인이 발생한 이후에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에 대해 포괄 승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등기 절차 신청 전에 등기 권리자 혹은 등기 의무자가 사망 혹은 합병한 경우를 말한다.포괄승계에 의한 등기처리 절차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의 경우 곧바로 상속인 혹은 합병 법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된다. 신청서에는 망xxx의 상속인 yyy 혹은 법인의 명칭(합병전 명칭)등으로 표기하여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임을 알 수 있게 .. 2025. 4. 13.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9. 비법인 사단의 등기 서설비법인 사단 역시 등기의무자 혹은 권리자가 될 수 있다.비법인 사단이란 대표자와 집행기관등을 갖추어 사단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법인 등기를 마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종중, 혹은 종교기관등이 이에 속한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민법상 비법인 사단의 규정을 일부 유추적용하여, 비법인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서면의 경우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비법인 사단의 첨부서면 제공법인의 경우 등기의무자 혹은 등기권리자가 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며서와 법인 대표자 혹은 법인의 인감등으로 그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법인 사단은 법인 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면의 제공이 불가능 하다. 등기 법에서는 비법인 사단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경우의 첨부.. 2025. 4. 13.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8.재외국민과 외국인 서설국제화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외국인과 재외국민 역시 대한민국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헌법상 개념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즉 외국 동포와 무국적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주로 외국에 머무는 사람을 뜻한다. 현행 등기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으로 이들이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번역문과 아포티스유 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등을 통해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다.외국인의 경우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번역문과 아포티스유를 첨부하여 당사자의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중인 내국인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하는 경우에 인감을 첨부하여야 되는데, .. 2025. 4. 13.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