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3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5.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서설등기 신청인과 대리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관의 수리,각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등기관이 업무처리 시 착오로 잘못된 등기가 기입되거나 각하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등기신청을 하거나(각하결정시) 기존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등기를 기입하게 되는데(수리시) 이는 당사자와 등기관 모두에게 비효율적이다. 이의신청제도는 이보다 간결한 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편의와 등기제도의 효율적 운영하기 위한 취지이다.다만 이의신청으로 인한 집행정지효력은 없다. 이의신청의 주체와 방법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그리고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이다. 이의신청서는 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접수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의.. 2025. 4. 20.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4. 취하와 각하 서설모든 부동산 등기 신청이 반드시 수리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 신청인이 스스로 자신의 등기신청을 취하 할 수도 있으며, 등기를 심사한 등기관이 해당 등기가 요건에 맞지 않는 다고 판단 하면 각하를 하게 된다.취하등기신청의 취하란 등기 신청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규칙 51조에서는 등기 신청의 취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등기신청은 신청인과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이때 등기의무자와 권리자 모두를 쌍방 대리하는 대리인은 어느 한 당사자의 의견만을 들어 등기 신청을 취하해서는 안된다. 등기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여야 한다. 이는 취하의 의사표시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한편 여러 등기를 일괄 신청한 경우 그 일부만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등기 신청이 취.. 2025. 4. 20.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3.등기필정보와 자필서명정보 인감증명 서설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당사자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공동신청주의, 인감증명, 등기필정보,자필서명정보 4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인감증명은 등기신청인 본인 확인의 진정성을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의 의사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며, 자필서명정보는 자격자 대리인을 통해 진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등기필정보등기필 정보는 등기의무자의 의사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등기필정보는 오로지 등기의무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재교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가 제출 되었다는 것은 등기의무자가 해당 등기신청의 의도로 행동하였음이 당연히 추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가 제공하기 때문에 성질상 등기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닌 표제부 혹은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2025. 4. 13.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2.대위 등기신청 서설등기신청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 에게 가지는 권리를 원인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도 있다. 이경우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규정등이 유추 적용된다.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절차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은 등기원인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원인은 등기 신청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각각 기재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상 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등기 청구권등은 대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대위의 의한 등기신청을 배당받은 등기관은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을 검토하되,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은 민법상 항변 요건에 해당하여, 이를.. 2025. 4. 13.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