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무사 2차/부동산등기법23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9. 구분소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서설구분건물이란 외형상 1개의 건물을 구분된 수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나누어 수인이 각 객체를 소유하는 건물을 말한다.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구분건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분된 소유권의 객체라는 객관적 요인과 구분소유자들의 구분소유으ㅟ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구분건물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되는 전유부분과 공동으로 사용수익을 하는 공유부분으로 나뉜다.따라서 구분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를 모두 진행하게 되며, 표제부 또한 2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대지사용권의 등기대지사용권리안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구분건물이 위치한 혹은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에대한 종된 권리로 .. 2025. 4. 27.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8.소유권 보존등기 서설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로 새로운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등기이다. 보존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신청주의의 예외가 적용되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된다.요건/범위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건물은 정착성,용도성,외기분단성 등을 갖춘 경우에만 보존등기가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100제곱 미터 미만의 축사를 소유하던 중 해당 축사를 100제곱 미터 이상으로 확장한 경우에는 축사에 대한 보존등기가 가능하다.신청인/신청정보소유권 보존등기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와 소유자로 부터 포괄 승계를 받은 상속인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외에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정부의 수용으로 지자체로 부터 소유.. 2025. 4. 27.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7.말소/회복 등기 서설등기사항 전부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등기관은 해당 등기를 말소처리하게 된다. 만일 말소된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에는 등기를 다시 기입하게 되는데 이를 회복 등기라고 한다. 말소등기는 성질상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를 대상으로 하며 회복 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어진 등기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말소등기와 회복등기시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의 승낙서과 등기 수리의 문제가 쟁점이 된다. 말소등기: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문제말소등기란 등기 사항의 전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등기에 삭선 표시를 주기하고 그 등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권의 원인이된 채권이 전부 변제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말소등기시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 2025. 4. 20.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6.변경/경정 등기 서설 부동산 등기는 물권 변동 등 실제 발생한 사실을 기입하여 당사자 간의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원시적/ 후발적 원인으로 인해 실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등기부에 기입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때 등기사항 일부에 대해 후발적 사유로 인한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처음부터 등기사항 일부를 착오로 기입한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하게 된다. 성질상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대상으로 하며, 등기 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나 원인 무효인 등기의 경우에는 변경/경정 등기가 아닌 말소 등기의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변경등기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 원인으로 실제 사실과 불일치 하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실제 사실과 일치 시켜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2025. 4. 20.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