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무사 2차/부동산등기법23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4. 등기의 유효요건과 무효등기의 유용 / 중간생략등기 서설등기부에 기재된 사안은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1.부동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2.등기명의인이 존재하고 3.권리변동혹은 물권변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추정된다. 그러나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첨부서면으로 제공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29조2호의 사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무효등기의 유용무효등기의 유용이란 원인 무효에 터잡은 등기가 후에 그 원인 무효 사유가 사라져 등기된 사안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이를 유용하여 그대로 유효한 등기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 이후 등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 번거롭기 때문에, 당사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요건무효 등기의 .. 2025. 4. 6.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3.가등기 서설 가등기란 부동산 등기법 9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변동의 예약을 보장하여 당사자의 재산상 이익을 보전 하려는 취지의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주등기에 부기등기 방식으로 주등기에 접수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등기된다.가등기의 효력가등기의 주요 효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순위보전효와 소급효가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 권자는 가등기부터 해당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취급된다.이에 따라 가등기이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접수 이후 등기된 가등기권자에게 불리한 등기는 모두 후순위로 취급받게 된다. 예를들어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후 아직 본등기가 이루어지기전 다른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경우 가등기권자는 본등기 경료후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 2025. 4. 6.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 쟁점 1. 부기 등기의 요건/범위/효과 주요판례 1.서설부기등기는 법 5조,52조와 규칙 2조등에 규정된 등기로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일부 등기사항의 변경등을 표기하는 등기이다. 이는 주등기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일부 사항의 변경을 표시하기 위하기 위함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표시한다. 2. 요건과 범위부기등기의 대상이 되는 요건은 법 52조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52조 1호에는 등기 명의인의 변경이나 경정이 있는 경우에 부기등기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부동산 소유자가 개명하거나 그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는 주등기 방식이 아닌 부기등기 방식으로 처리 해야 함을 알 수 있다.52조 2~4호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나, 이러한 권리의 이전,변경등의 경우에 .. 2025. 4. 1. 이전 1 ···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