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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2차25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8.재외국민과 외국인 서설국제화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외국인과 재외국민 역시 대한민국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헌법상 개념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즉 외국 동포와 무국적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주로 외국에 머무는 사람을 뜻한다.       현행 등기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으로 이들이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번역문과 아포티스유 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등을 통해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다.외국인의 경우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번역문과 아포티스유를 첨부하여 당사자의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중인 내국인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하는 경우에 인감을 첨부하여야 되는데, .. 2025. 4. 13.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7.공동신청주의와 예외2.판결에의한등기 서설등기법상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공동으로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공유물 분할 판결등 이 확정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혹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이행판결의 경우~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의 원고는 단독으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이때 등기신청인은 등기권리자 일수도 등기의무자일수도 있다.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예외적으로 적용형성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 공유자들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 공동적 소송의 특성상 그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중 일방이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때  등기관은 1)먼저 해당 부동산을 분필하며 2)분.. 2025. 4. 6.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7.공동신청주의와 예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구분 서설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는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부동산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로, 등기필정보,인감증명,법무사의 자필서명과 함께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해주는 4가지 제도 중 하나이다. 다만 성질상 소유권 보존등기나 상속등기등은 단독으로 신청해야 하며, 등기를 이행하는 판결이나 공유물분할 판결의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주의가 적용된다.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구분등기공동신청주의 원칙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등기권리자란 실체법상 등기이행청구권을 신청할수 있는자, 절차법상으로는 등기로 인해 이익을 얻는자를 말한다. 등기의무자는 실체법상으로는 등기이행청구권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될 수 .. 2025. 4. 6.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6.등기사항 서설부동산등기법 등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법률상 인정되는 다양한 법적 권리의 발생,이전,소멸,병동 등은 등기될 수 있음이 당연하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만이 권리의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 등기법 에서는 토지와 정착물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춘 건물에 대해서만 등기를 허용하고 있다.토지등기 될 수 있는 토지는 대한민국 영토 내 육지부문의 토지만을 말한다. 따라서 영공이나 영해는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또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은 등기 할 수 없다.하천 또한 등기 할 수 있는 대상이나,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특성상 지역권 같은 베타성을 지난 용익물권은 등기할 수 없다.건물등기법에서는 정착물 중 건물만이 등기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손쉽게 이동 시킬수 없어야..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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