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무사 2차25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5.중복등기 서설중복등기란 하나의 부동산에 둘 이상의 등기기록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중복등기가 접수된 경우 등기관은 29조2호의 사유로 각하하여야하며, 만일 수리이후 중복등기 임이 밝혀진다면 법률 규정에 의거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중복등기 정리방법 중복등기는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토지우선 토지의 중복등기가 발견된 경우 등기관은등기명의인이 같으면 선행 등기가 원인무효에 터잡은 경우가 아닌한 후행등기를 폐쇄하고등기명의인이 다르면, 선행 등기를 폐쇄한다. 이는 후행 등기를 심사한 등기관이 후행 등기의 원인을 검토하고 등기한 것을 가정으로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을 존중해준 취지이다.만일 등기명의인이 자신 명의의 등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등.. 2025. 4. 6.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4. 등기의 유효요건과 무효등기의 유용 / 중간생략등기 서설등기부에 기재된 사안은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1.부동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2.등기명의인이 존재하고 3.권리변동혹은 물권변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추정된다. 그러나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첨부서면으로 제공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29조2호의 사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무효등기의 유용무효등기의 유용이란 원인 무효에 터잡은 등기가 후에 그 원인 무효 사유가 사라져 등기된 사안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이를 유용하여 그대로 유효한 등기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 이후 등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 번거롭기 때문에, 당사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요건무효 등기의 .. 2025. 4. 6.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3.가등기 서설 가등기란 부동산 등기법 9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변동의 예약을 보장하여 당사자의 재산상 이익을 보전 하려는 취지의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주등기에 부기등기 방식으로 주등기에 접수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등기된다.가등기의 효력가등기의 주요 효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순위보전효와 소급효가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 권자는 가등기부터 해당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취급된다.이에 따라 가등기이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접수 이후 등기된 가등기권자에게 불리한 등기는 모두 후순위로 취급받게 된다. 예를들어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후 아직 본등기가 이루어지기전 다른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경우 가등기권자는 본등기 경료후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 2025. 4. 6.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2. 등기의효력 / 물권변동효/ 후등기저지력/추정력/공신력 서설등기는 다양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효력의 경우에는 특정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발생한다. 대표적인 등기의 효력으로는 1.물권 변동효 2. 후등기 저지력 3.추정력 이 있다.물권변동효물권변동효 란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의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 이다. 예를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한다. 반면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에 의한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등기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등기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며, 등기가 되면 등기 접수시 부터 해당 권리의 변동이 있는것으로 본다. 후등기 저.. 2025. 4. 6. 이전 1 ···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