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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2. 등기의효력 / 물권변동효/ 후등기저지력/추정력/공신력

by 법률상식 블로그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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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법무사

등기는 다양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효력의 경우에는 특정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발생한다. 대표적인 등기의 효력으로는 1.물권 변동효 2. 후등기 저지력 3.추정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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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효

물권변동효 란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의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 이다. 예를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한다. 

등기법

반면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에 의한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등기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등기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며, 등기가 되면 등기 접수시 부터 해당 권리의 변동이 있는것으로 본다.

 

후등기 저지력

후등기 저지력이란  이미 등기가 경료된 사안과 양립 불가능한 등기는 경료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이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을 믿고 거래하는 당사자들에게 신뢰를 부여하려는 취지이다.

 

법무사

후등기 저지력으로 인해 양립 불가능한 등기는 기존 등기를 말소 하지 않으면 등기 하지 못한다. 예를들어 베타적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지상권의 경우 한토지에 2개 이상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이미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또다른 지상권 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29조 2호의 사유로 등기를 각하 하여야 한다.  

법무사

다만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그 나머지 토지나 혹은 이미 설정된 지상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정지조건부로 하는 지상권 설정 가등기는 가능하다 할 것 이다.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된 사안의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계약 과 매매계약시 적법하게 대리권등이 수여되었음이 당연히 추정된다. 이는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등을 검토한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권한에 따라 등기한 사안에 대해 그 신뢰성을 부여해주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1.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 당시 이해상반을 이유로한 특별대리인 선임 과정
  2. 담보물권이 등기된 경우 피담보채권의 존재

등이 당연히 추정된다.

 

등기 추정력의 예외

그러나 원인무효에 의한 등기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인 원인으로 인해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등기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등기명의인으로 추정되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할수 있다. 또한 등기의 추정력의 권리에만 미치므로, 부동산의 표시가 기재된 표제부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등기부등본

등기 추정력의 효과:입증책임의 전환 / 관련 판례

이러한 등기 추정력은 민사소송의 입증책임과 연관이 깊다. 등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이 추정되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자가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추후에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러한 법률행위의 태양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소유권이전이라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있는 이상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공신력

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된 사안을 믿고 거래를 한 경우 그 당사자를 보호해준다는 의미이다. 현행 등기법 체제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원인무효인 등기사항을 믿고 거래를 한 등기 명의인이 된 경우에 해당 등기는 당연무효 등기에 터잡은 등기로 그 등기명의인은 해당등기의 말소 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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