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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법률서류작성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하기 + 전자소송시스템 이용방법

by 법률상식 블로그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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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의 편리함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자소송 형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소송 시스템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더욱 간편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소송의 개요부터 적용되는 재판 종류, 사용자 등록 방법, 진행 절차와 이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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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스템 소개

전자소송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재판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에 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전자소송을 통해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데 반해, 전자소송은 24시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전자소송

전자소송의 이점

전자소송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지세와 같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편리함은 시간이 절약된다는 점 입니다. 기존의 재판 시스템에서는 우편 송달 방식으로 재판서류를 송달하게 됩니다. 때문에 상대방등이 제출한 서류등을 송달받기 위해서는 최소 1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사건에 등록된 재판 서류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자소송 방식 적용되는 재판 종류

전자소송은 여러 종류의 재판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같은 소송절차와 개인회생/파산과 같은 여러 비송 절차들이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4.11월 현재 기준, 형사소송의 경우 아직 전자소송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추후 관계기관 협의등을 거쳐 전자소송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소송

 

이처럼 전자소송을 통해 각종 법적 행위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방법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소송사용자등록

  • 대한민국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좌측 사용자 등록 클릭
  • 전자소송인증번호 입력(법원 우편물에 기재 혹은 담당 재판부에 유선으로 문의)+공인인증서 등록
  • 이후 사용자 로그인 하여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전자소송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방법

 

 

 

 

 

 

전자소송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법원은 이를 접수한 후 관련 문서를 검토합니다. 이후 피고에게 통지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용자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사용자등록시 입력한 이메일을 통해 법원의 각종 송달물(상대방 제출서면,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전자소송

  • Q: 전자소송 시스템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 A: 전자소송 시스템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 형태로 진행 한다고 하여도 전자소송등록을 하지 않는 다면 기존 방식대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 Q: 전자소송인증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전자소송인증번호는 해당 사건으로 법원에서 처음으로 보내온 우편물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일 해당 우편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에 유선으로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문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Q: 전자소송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A: 전자소송등록을 하지 않아도 재판결과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송달물 도착시 까지 해당 문건(서류나 통지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재판준비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은 투명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은 그들의 권리가 보다 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소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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