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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법률서류작성방법

민사소송 인지 / 송달료 계산 및 납부 방법 / 예납과 추납 구분하기

by 법률상식 블로그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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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인지대는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소송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 인지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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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인지란

민사소송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는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인지대가 납부되지 않으면 소송이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지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목적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지대 계산기

민사소송에서 인지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 중 인지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심소장 접수시
  • 소가를 늘리는 청구취지 변경시=청구확장 시
  • 항소장 / 상고장 등 제출시

인지대 송달료 납부

민사소송 인지 계산의 기본 원칙

 

 

 

 

 

 

 

인지액은 소송의 목적 가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액은 소송 목적 가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특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 인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미만의 소송 목적 가액에 대해서는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인지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인지는 민사 소장 등의 성격에 의해 다르게 계산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련된 소송은 인지대 전부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점유권에 관한 소송은 1/3, 임차권과 관련된 소송은 1/2 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 밖에 소송의 성격에 따라 인지대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도 있으므로 소장 접수 전에 반드시 해당 사건의 내용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여 합니다.,

 

소가에 따른 인지액 계산 방법

소송 목적 가액(=소가)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2.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3. 1억원 이상 : (소송목적 가액 x 0.4% + 45,000원) x 0.9
  •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전자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소장 접수시에는 인지를 10%감액하여 주고 있습니다.
  • 항소장 /상고장의 경우에는 1심 기준 1.5 - 2배의 금액을 인지대로 납부 받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송달료란 / 중요성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다양한 당사들에게 다양한 우편물을 보내 주게 됩니다.(소장 ,변론기일 통지서등) 이때 사용되는 우편 요금을 송달료 라고 합니다.

민사소송

송달료가 부족하게 되면 우편물이 제때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심각한 심각한 하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송달료 또한 인지대 처럼 올바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송달료는 우편송달 1회 기준 5,200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소장 접수시에 통상 10회분 정도를 납부하는것이 원칙이나 사건 진행 상황등에 따라 각 사건 마다 사용되는 송달료가 다르므로, 일괄적인 계산공식으로는 민사 사건에서 사용할 송달료를 정확하게 계산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원/피고 양측이 모두 전자송달로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송달료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납부 영수증

인지 / 송달료 납부 방법 +주의사항 (예납과 추납의 구분)

인지 송달료는 통상 신한은행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정명령

  • 신한은행 홈페이지->공과금/법원-> 법원

신한은행 홈페이지 인지대/송달료 납부 바로가기

 

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 진행정도에 따라 예납과 추납으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납"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1심 소장 , 항소장, 상고장 등 접수시
  • "추납"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인지대- 청구취지 변경(확장) / 송달료-재판부에서 추가 납부를 요청받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 Q: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송달료 금액을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 이러한 경우에 법원에서는 보정명령등을 통해 올바른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 혹은 안내전화 등의 내용대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정명령을 송달 받은 후 장기간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각하 판결(=패소판결, 실격패)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Q: 잘못된 금액의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A: 이경우에도 법원에서 보정명령 혹은 안내전화등을 통해 올바른 금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혹은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는 인지환급 절차등을 통해 잘못 납부된 인지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송달료의 경우에는 해당 심급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에 미리 기재해둔 환급계좌를 통해 남은 송달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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