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는 청구금액이 적거나 비교적 단순한 성격의 사건의 경우에는 그 절차를 간소화 하여 사건의 처리속도를 높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는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결정이 포함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소가 | 대상사건 | 이의신청기간 |
이행권고결정 | 3천만원이하(민사소액사건) | 법리적 다툼 없이 금액의 다툼만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 송달+2주 2주이후 사건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강제집행가능) |
지급명령 | 제한x | 금전,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
이행권고결정이란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절차
이행권고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채권자는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이후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청구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면, 피고에게 해당 결정을 통지합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위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의 정의
지급명령결정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청구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권고결정과는 달리 법원이 직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명령결정의 절차
지급명령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지급명령을 요청하는 지급명령 신청서의 경우에는 민사소장과 같은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육하원칙과 법률양식등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문서의 제목을 "지급명령신청서"로 구분하고 전자접수시 "독촉사건(사건번호xx차전yyyy)"로 접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결정의 차이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결정은 그 성격과 절차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권고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채무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송이 필요합니다. 반면, 지급명령결정은 법원이 직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강제적인 절차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소액 사건의 대상이되는 소가 3천만원 이하의 사건만 대상으로 하는 반면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소가의 제한이 없다는 점도 큰 차이점 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채권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이행권고결정 신청서를 직접 접수 할 수는 없나요?
- A: 이행권고를 요청하는 신청서등을 법원에 직접 접수 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민사소액사건들 중 법리적 다툼이 적을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이행권고결정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 소액 소장 작성시 법리적 다툼이 적을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과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해줄 증거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행권고 형태로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같이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결정은 각각의 특성과 절차가 있으며, 채권자는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 회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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