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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법률서류작성방법

민사소송 서류 작성 기본 상식: 사실조회와 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의 차이

by 법률상식 블로그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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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사실조회와 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각각의 목적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들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

구분 대상기관 예시 비용 강제성(미제출시 제제)
사실조회 일반 공공기관
/ 사기업 등
피고 특정을 위한 전화번호 가입자 명의 파악 - 강제성x
제출명령 금융기관, 국세청 등 과세기관 등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한 입출금 내역 파악 계좌번호 파악시 계좌 명의인 당 2,000원 강제성 O → 과태료 부과 가능
문서송부촉탁 법원,검찰,경찰등 관련 사건 기록 파악 - 강제성x

사실조회란

45_사실조회신청서.hwp
0.01MB

<대법원 제공 사실조회 신청서 기본양식>

 

사실조회는 법원이 특정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때, 법원은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요청된 사실에 대한 회신을 받아야 하며, 이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조회는 주로 사건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며, 법원은 이를 통해 사건의 전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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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명령 이란

10_A1706 문서제출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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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공 제출명령신청서 기본양식>

 

제출명령은 법원이 특정 문서나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제출명령은 법원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당 문서나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명령은 법적 강제력이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출명령은 대부분 금융기관에 당사자들의 계좌 정보등을 보내줄것을 요구할 때 쓰입니다. 혹은 국세청(관할 세무서)등에 과세정보등나 당사자의 인적사항등을 요구할 때도 쓰입니다. 이는 계좌와 과세정보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사실조회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인 제출명령의 방법으로 강제성을 확보하려는 의도 입니다. 금융기관에 계좌명의인을 파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좌 명의인당 2,000원의 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 이란

28_문서송부촉탁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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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공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기본양식>

 

문서송부촉탁은 법원이 특정 문서의 송부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문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문서 소지자에게 해당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은 주로 사건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며, 법원은 이를 통해 사건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법원에서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이나 관련 사건 수사기관에서 확보된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주로 쓰입니다.

민사소송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의 절차

법원

 

사실조회,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의 경우 모두 신청인이 해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접수) 하고 법원에서 이를 채택, 해당기관에 송부하여 이에대한 회신을 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사실조회: 사실조회 신청서 제출-> 법원(재판부)에서 사실조회 채택->해당 기관에 사실조회서 송부-> 해당기관에서 사사실조회 회신서 제출-> 사실조회 신청인 측에 송달 / 통지
  • 제출명령:제출명령 신청서 제출(+금융기관 제출명령의 경우 비용예납)-> 법원에서 제출명령 채택-> 해당 기관에 제출명령 송부-> 해당기관에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제출->(재판부에서 비용 출급 처리)-> 제출명령 신청인에게 송달 / 통지
  • 문서송부촉탁:문서송부 촉탁 신청서 제출->법원에서 문서송부 촉탁 채택-> 해당 기관에 문서송부촉탁서 송부->해당기관(일부 기관의 경우 신청인이 직접 기록 열람/복사) 에서 문서송부촉탁 회신 제출-> 문서송부촉탁 신청인에게 송달 / 통지

자주 묻는 질문(FAQ)

  • Q: 사실조회-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을 잘못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A: 착오로 사실조회, 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당기관에서 촉탁서등을 송부한 경우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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