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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24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7.공동신청주의와 예외2.판결에의한등기 서설등기법상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공동으로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공유물 분할 판결등 이 확정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혹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이행판결의 경우~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의 원고는 단독으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이때 등기신청인은 등기권리자 일수도 등기의무자일수도 있다.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예외적으로 적용형성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 공유자들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 공동적 소송의 특성상 그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중 일방이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때  등기관은 1)먼저 해당 부동산을 분필하며 2)분.. 2025. 4. 6.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7.공동신청주의와 예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구분 서설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는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부동산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로, 등기필정보,인감증명,법무사의 자필서명과 함께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해주는 4가지 제도 중 하나이다. 다만 성질상 소유권 보존등기나 상속등기등은 단독으로 신청해야 하며, 등기를 이행하는 판결이나 공유물분할 판결의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주의가 적용된다.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구분등기공동신청주의 원칙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등기권리자란 실체법상 등기이행청구권을 신청할수 있는자, 절차법상으로는 등기로 인해 이익을 얻는자를 말한다. 등기의무자는 실체법상으로는 등기이행청구권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될 수 .. 2025. 4. 6.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6.등기사항 서설부동산등기법 등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법률상 인정되는 다양한 법적 권리의 발생,이전,소멸,병동 등은 등기될 수 있음이 당연하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만이 권리의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 등기법 에서는 토지와 정착물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춘 건물에 대해서만 등기를 허용하고 있다.토지등기 될 수 있는 토지는 대한민국 영토 내 육지부문의 토지만을 말한다. 따라서 영공이나 영해는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또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은 등기 할 수 없다.하천 또한 등기 할 수 있는 대상이나,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특성상 지역권 같은 베타성을 지난 용익물권은 등기할 수 없다.건물등기법에서는 정착물 중 건물만이 등기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손쉽게 이동 시킬수 없어야.. 2025. 4. 6.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5.중복등기 서설중복등기란 하나의 부동산에 둘 이상의 등기기록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중복등기가 접수된 경우 등기관은 29조2호의 사유로 각하하여야하며, 만일 수리이후 중복등기 임이 밝혀진다면 법률 규정에 의거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중복등기 정리방법 중복등기는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토지우선 토지의 중복등기가 발견된 경우 등기관은등기명의인이 같으면 선행 등기가 원인무효에 터잡은 경우가 아닌한 후행등기를 폐쇄하고등기명의인이 다르면, 선행 등기를 폐쇄한다. 이는 후행 등기를 심사한 등기관이 후행 등기의 원인을 검토하고 등기한 것을 가정으로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을 존중해준 취지이다.만일 등기명의인이 자신 명의의 등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등..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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