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개인이나 기업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의 항소 범위와 항소장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심결과 | 판결문 내용(주문 내용) | 항소인 | 항소범위 |
원고승 | 1항-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xx 토지를 인도하라 등 3항-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피고 만 가능 | 원고의 청구 전부 |
원고일부승 | 1항-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xx 토지를 인도하라 등 2항-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항-소송비용은 원고가 xx % 피고가 yy % 부담한다. |
원고/피고 둘다 가능 | 각자 패소 부분 |
원고패 | 1항-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항-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원고만 가능 | 원고의 청구 전부 |
소장각하등 | 1항-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항-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원고만 가능 | 원고의 청구 전부 |
민사소송 항소 범위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패소한 사람만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승 인 경우에는 피고만, 원고패 인 경우에는 원고 만 항소가 가능합니다. 원고 일부승인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1심 판결 결과 확인하기
민사소송는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고/피고 측은 추후에 법원에서 보내온 판결문을 통해 1심 판결 결과를 확인하거나 혹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1심 판결 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승인 경우 항소 범위
원고가 승소한 경우, 피고만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의 범위는 원고가 주장한 청구의 전부 입니다. 이 경우, 원고는 판결의 확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의 항소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고일부승인 경우 항소 범위
원고가 일부 승소한 경우, 항소의 범위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원고는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원고는 자신이 주장한 청구의 전부에 대해 다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 또한 법원이 인정한 원고의 청구범위에 대해 항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원/피고 중 1명만 항소 한 경우에는 항소심은 항소를 제기한 측의 항소범위 만을 대상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고패인 경우 항소 범위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는 자신의 청구 전체에 대해 항소 할 수 있습니다.반면 피고는 항소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원고는 항소를 통해 1심에서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항소장 필수 기재 사항 및 작성 요령
항소장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항소인 및 피항소인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사건 번호 및 법원명 : 원심 법원의 정보
- 원판결의 표시 : 원심 판결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합니다.
- 항소 취지 및 이유 : 항소의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이 때 자신의 항소범위에 맞게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 해야 합니다.
항소장 제출시 주의사항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소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항소를 제기한 후에는 상급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항소장 제출시 가장 주의할 사항은 항소 기간 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자신이 1심판 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장 제출시 항소 범위에 맞게 인지와 송달료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시 법원에서는 항소장 보정명령을 통해 인지를 첨부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항소장을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A: 만일 항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항소장은 무효가 되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만일 항소장 제출한 경우에 항소 범위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 혹은 유선명령등을 받은 뒤 안내받은 대로 항소 범위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송 1심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범위와 항소장을 작성하는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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