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정하여 통지한 변론기일을 변경하려면 재판일 이전에 해당 사건에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의 개념부터 작성 방법, 제출 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란?
민사소송의 재판 날짜가 지정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날짜를 원/피고 양측에 통지(송달)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지 받은 시간에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적으로 서류를 접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 해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는 이러한 경우에 법원에서 정해진 재판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와 새로운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는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적절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
<대법원 제공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표준양식>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사건의 제목, 원고 및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 변경 요청 사항 : 원래의 변론기일과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날짜 및 시간을 명시합니다.
- 변경 사유 : 변론기일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정이나 건강 문제 등입니다.
- 첨부 서류 :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회사일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무 스케줄표, 병원 방문등이 예약된 경우에는 해당 예약 영수증 등입니다.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는 재판일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 사건 번호, 날짜, 사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첨부 : 변경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과 협의: 불필요하게 재판기일이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변론기일변경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화 통화등을 상대방 측과 양측이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를 협의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변론기일변경 신청서에 양측의 동의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대부분 기일 변경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는 재판일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결재와 송달 시간등을 고려하여 재판 기일 1주일 전까지는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가 제출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기재 내용 대로 허가 된 경우 재판부에서는 변경된 기일변경 통지서(혹은 기일변경명령등)을 통해 변경된 재판 날짜를 다시 통지(송달) 하게 됩니다. 반려된 경우, 법원에서는 전화로 반려 사유를 알려주거나 혹은 아무런 통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이외의 방법은 없나요?
- 법원은 일반적으로 모든 업무를 제출된 서류에 의하고 있으므로, 변론 기일 변경 신청서 이외에 전화 문의등을 통해 재판 날짜를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의 활용: 형사재판 등 다른 재판 날짜 바꾸기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활용하면 형사재판의 공판 기일이나 개인회생 사건의 집회기일 등의 변경(연기)또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제출하는 문서의 제목을 다음과 이미 통지 받은 기일의 종류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형사재판 날짜의 경우에는 공판 기일 변경신청서,개인회생 사건의 경우에는 집회기일 변경 신청서등입니다.
이상으로 변론기일변경신청서란 무엇이고 이를 작성하는 방법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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