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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법률서류작성방법

민사재판 기일 출석 자격과 방법 / 출석 시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 작성 방법 / 법인(회사) 직원의 출석 방법

by 법률상식 블로그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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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 변론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고 이후에 판결은 선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진행되는 변론기일은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재판 기일 참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 작성 방법과 법인의 직원이 출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재판

민사소송 재판 출석 자격

민사소송 변론기일(재판)에는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가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출석이 가능한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기일 전에 자신의 사건이 어느 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소송대리인의 출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당사자(원고,피고)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에 출석하면 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미리(최소 재판 2~3일전 까지)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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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송대리 자격 대리권 증명방법(=제출서류)
민사소액사건(가소) 누구나 가능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나머지-소송대리허가 신청서
민사단독사건(가단)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
+고용관계에 있는 자(ex 회사의 업무담당직원)
소송대리허가 신청서
민사합의사건(가합) 변호사, 소송수행자만 소송 대리 가능 소송위임장 / 소송수행자 지정서

 

사건 번호와 사건 유형 구분하기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 작성 방법

22_A1178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hwp
0.01MB

<대법원 제공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 표준 양식>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는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인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등
  2.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사건의 성격 등
  3. 대리 사유 : 왜 대리인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ex-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한 직원임을 증명

신청서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서에는 사건에 대한 기본 정보와 대리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서명란도 필수입니다.

법인의 직원이 출석하는 경우

민사소송

상황에 따라 법인의 경우, 직원이 재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인의 대표등이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최소 재판 2~3 일전에는 접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의 명칭
  • 직원의 이름 및 직위
  • 위임의 범위
  •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위임장을 작성한 후, 법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지배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만 제출 하면 됩니다.

 

 

민사 소송 재판 출석 시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주의사항

  • 답변서, 준비서면,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 등 해당 서류는 최소 재판 2~3일전에 미리 접수하도록 합니다. 만일 늦게 제출 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당일 재판에 활용되지 않아 재판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송달받은 변론기일 통지서를 통해 재판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고 최소 재판 시작 30분 내에 도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재판 당일에는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있다가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호명하면 재판정 앞에 당사자 출석자리로 이동하여 착석 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과답

  • Q: 소송대리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A:소송대리 허가신청서를 재판 당일에 제출하거나 혹은 관련 서류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소송대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추후 다음 변론기일까지 미비 된 서류를 보완하는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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