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정등기1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6.변경/경정 등기 서설 부동산 등기는 물권 변동 등 실제 발생한 사실을 기입하여 당사자 간의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원시적/ 후발적 원인으로 인해 실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등기부에 기입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때 등기사항 일부에 대해 후발적 사유로 인한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처음부터 등기사항 일부를 착오로 기입한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하게 된다. 성질상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대상으로 하며, 등기 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나 원인 무효인 등기의 경우에는 변경/경정 등기가 아닌 말소 등기의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변경등기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 원인으로 실제 사실과 불일치 하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실제 사실과 일치 시켜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2025.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